[시선뉴스 조재휘] 대만 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4,0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4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신주현정부는 전날 관내 주민 린둥징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강화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음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962만원)를 부과했다.

1.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한 남성

[사진/대만 EBC 방송 캡처]
[사진/대만 EBC 방송 캡처]

신주현정부는 린씨가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피해를 줘 이같은 벌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린씨는 지난달 25일 샤먼 항공편으로 대만 북부의 쑹산 공항에 도착해 이달 10일까지 신주현 주베이시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번화가인 시먼딩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렸다. 그리고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다.

2.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한 남성

[사진/신주현정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신주현정부 홈페이지 캡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신주현은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공개해 연락 촉구와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다. 결국 린씨는 곧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으며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린씨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기존보다 강화된 위반 벌금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대만에서 기존의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자가 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로 강화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지난달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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