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혼인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공군 군종장교 출신 A 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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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999년 출가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A 씨는 2011년 6월 B 씨와 결혼을 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빼앗았다.

또한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도 2017년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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