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등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잠정동의 의결안을 정하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자구안에는 농협에 납품하는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동종업계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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