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모씨는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10대 미성년자에게 오디션을 보라며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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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송 판사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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