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에 대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거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상대파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고의적인 방해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인 약탈자(pilladora)에서 유래한 말로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던 사람을 의미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한 반대파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여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사진/연합뉴스제공)
필리버스터 (사진/연합뉴스제공)

한편 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첫번재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한 한국당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곧바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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