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직원들에 대한 재판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이들이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은 대규모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부당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증거인멸 행위의 죄책을 묻는 이유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분식회계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려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또한 침해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이런 점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여해 달라고 삼성 측 임직원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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