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중국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새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식 스캔을 의무화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안면 인식 의무화 조치 발효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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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받아 개통할 때 안면 인식 의무화 조치를 1일부터 발효했다. 새 규정에는 신규 이용자의 정면 모습은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

2. 안면 인식 규정에 대한 우려 상황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공업정보화부는 얼굴 인식 스캔 규정으로 휴대전화 실명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또 다른 한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생활 보호도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3. 현재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

(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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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보 보관과 사용도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에 얼굴인식 기술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서 형법의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4. 관영 언론들도 얼굴 인식의 문제점 지적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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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법학 교수는 지난달 야생동물 사파리의 연간 회원권을 산 뒤 업체 측이 지문 인식 입장을 얼굴 인식으로 바꾸자 얼굴인식 시스템에 반대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냈다. 이에 관영 언론들도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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