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건축, 주택 분야에서의 분쟁 소송이 잇따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업계 측은 전한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화인이 지난 11월 1일(금) 건설회관에서 에이앤티엔지니어링㈜,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20년간 건설 관련 소송 및 기업 자문을 수행해 온 건설 전문 로펌으로 산하에 건축시공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20여 명의 전문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에이앤티엔지니어링㈜를 두고 송무영역과 기술영역의 협업을 도모하는 로펌이다”라고 전했다.

건설 전문 로펌에서 준비한 만큼 이날 행사에는 각 건설사 법무팀과 CS팀, 업계 담당자, 협회, 연구센터, 로펌, 언론사, 건축사 사무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2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증명했다. 이에 세미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대한 사례별 접근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가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 특히 하자에 대한 개념 설명과 더불어 사용검사 전 하자의 추이 및 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하자 소송의 기준도면과 관련해 소송사례 및 설계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 설계도면의 오류 및 해석의 제문제,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부분 등이 하자 소송의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부분의 경우 에폭시라이닝과 액체방수 관련, 몰탈두께 부족, 경량철골천정틀 미시공, 미식재 관련 등 사례별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제로 강연했다.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대표 변호사는 건설 전담 재판부 부장을 지낸 법조인을 영입하고 AI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 및 하자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엔지니어에 대한 로스쿨 지원 등의 향후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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