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 등으로, 미등록 농가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곳 등은 제외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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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는 연리 1.8%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자금은 가축 입식비와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등 축산 경영에 쓸 수 있다.

희망 농가는 20일까지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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