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포토라인에 섰고, 많은 언론사 카메라가 이를 담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개별적으로 정씨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블러처리 하기도 했고, 반대로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포털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사 별로 다르게 나온 정씨의 사진을 놓고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식 포토라인에 서서 촬영된 사진인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것이 '특혜'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사 위해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제공]
영장심사 위해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제공]

이에 언론계의 관련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 언론계 내부 준칙인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 있다. 물론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인권보도준칙 제2장 제2조는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며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준칙 2장 1조에서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됐더라도 '공인'이 아닐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보도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한다면 이 준칙은 '공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없이도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결국,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 셈인데, 이는 언론사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오늘처럼 정씨의 사진에서 얼굴 공개 여부를 놓고 제각각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또 특정한 시기 특정 사안과 관련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 공인으로 보는 확장된 '일시적 공인' 개념에 비춰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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