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 절차가 이달 25일 시작된다. 조범동 씨는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씨는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
이외에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일단 기소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교수는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까지 3차례에 나눠 조사를 받아 왔다. 또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첫 재판 절차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8일로 잡아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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