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정우미] 농촌진흥청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 등에 사용 가능한 농약 2,511개를 올해 8월까지 추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PLS 시행에 대비하여 2018년에 7,018개 농약을 확대했고, 올해 8월 말까지 직권등록(506개, 기존 잠정 안전사용기준의 등록 전환 119개 포함), 잠정 안전사용기준(1,156), 회사 신청등록(968) 등을 통해 2,511개를 추가 등록한 것이다.

‘PLS’는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PLS가 시행되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 미미한 잔류 농약만 검출되어도 제재를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유사 작물 기준(예를 들면 유자는 감귤 기준 적용) 등의 잠정기준을 적용받았지만 PLS가 도입되면 이러한 잠정기준이 사라진다.

이렇게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국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면화씨를 수입할 경우 A 농약 성분의 함량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인 40ppm을 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있으나 막상 면화씨를 생산한 호주의 기준은 15ppm이라 호주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면화씨가 우리나라에는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우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PLS 제도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당장은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등록된 농약을 허용된 기준치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수출 시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기준을 통과하는 등 장점이 더 많다.

PLS 제도를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2006년, 대만과 EU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60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PLS가 무조건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기준치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PLS 시행을 통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 등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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