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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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1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회피 의혹을 받고 한 달 뒤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게 된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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