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경기 가편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 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