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납원들은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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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모두가 열심히 싸워 얻은 결과라 전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생존 투쟁에 결의와 명분이 더욱 생긴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2013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다.

수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수납원들은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원심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도로공사 측이 지난 6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반발한 수납원 1천500여 명은 같은 달 30일 톨게이트 지붕과 주변을 점거해 기습농성을 시작했고, 출근 시간 인간 띠를 만들어 하행선 톨게이트 앞 도로를 수 시간 점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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