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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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인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딸을 위협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이후 A씨 부부는 이혼하고 주거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점, 피해 아동과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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