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층간소음이 분노조절장애를 자극하여 끔찍한 사건이 최근 몇 년 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층간소음뿐 아니라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소리까지 그 원인이 된다면 과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옆집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A(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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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 온 피해자 B(56) 씨의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 등 생활 소음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B 씨의 집 대문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1회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미 한 번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넌 죽어야 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B 씨를 재차 찌르려고 시도하다 이를 뿌리친 B 씨가 도망치자 40m 가량을 흉기를 들고 쫓아가기도 하였다. 

문씨는 3∼4일간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던 도중 또다시 옆집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생활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A씨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돌이켜보면 매우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 분노범죄. 그러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 A 씨는 자신의 일생 중 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 모른다. 나는 화를 조금만 참았더라면 또는 대화로 해결을 할 생각을 했더라면 A 씨는 사람을 찌르지도 않고 자신이 재판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극단적인 일을 벌이기 전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단 1분만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찾은 1분간의 이성은 당신의 남은 일생을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보호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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