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빌린 돈으로 빚과 이자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이 수법으로 41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가정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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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가정주부로 지난 1999년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빚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총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빌린 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은 채권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원금은 사라지고 이자만 피해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한 피해자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편취당해 여생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돌려막기 수법은 이자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무사한지는 전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에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편취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기에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것에 혹하면 훗날 크게 후회를 하는 날이 찾아올 수 있다.

전 재산을 편취당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사람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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