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빌린 돈으로 빚과 이자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이 수법으로 41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가정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가정주부로 지난 1999년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빚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총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빌린 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은 채권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원금은 사라지고 이자만 피해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한 피해자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편취당해 여생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돌려막기 수법은 이자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무사한지는 전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에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편취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기에 이자를 많이 준다는 것에 혹하면 훗날 크게 후회를 하는 날이 찾아올 수 있다.
전 재산을 편취당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사람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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