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에 복직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오늘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라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버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복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특히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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