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에 복직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오늘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라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버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복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특히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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