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KBS1 일일드라마 '여름아 부탁해'에서 독신자 입양이 언급되면서 독신자입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신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과 마찬가지로 입양아가 양부모와 혈족의 부양의무와 상속권을 갖는데 입양이기는 하나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계속된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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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원칙적으로 양부모 성씨를 따를 의무가 없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했지만 독신자 입양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35세 이상 남녀, 직업적·정신적·신체적 안정, 입양 대상과 연령차가 50세 이하 등의 제한이 있으며 이런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판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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