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으로, 오늘 차질없이 개봉할 예정이다.

- 나랏말싸미가 법원에 간 이유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이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줄거리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했던 조선시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투철한 임금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글을 창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혼자 새 문자를 창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불자들이 찾아와 유교 국가인 조선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팔만대장경’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세종은 이를 거부하지만 이 또한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리고 계속해서 팔만대장경을 요구하는 일본, 이런 막무가내인 일본 불자들을 돌려보낸 것은 천한 신분인 신미 스님이었다.

세종은 신미 스님이 한자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파스파 문자 등 여러 글에 능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새 문자를 만들기로 한다.

하지만 유교 국가인 조선은 고려를 망하게 한 불교를 완전히 배척했고…스님과 나라의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을 신하들이 알게 된다면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세종은 스님들을 몰래 궁으로 들여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 알고가면 좋은 점

1.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

이미 많은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한글 창제와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음에도 영화 <나랏말싸미>에서는 무언가 ‘다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 겪은 많은 질병들, 그리고 유신들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랑하는 아내…이 과정에서 인간 세종이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담아내 관객들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2. 영화에서 만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화에서는 기존의 스크린에서 만날 수 없었던 특별한 공간들이 등장한다. 감독은 영화 속 상징적인 공간들을 실제 역사가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에서 촬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6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부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등을 스크린에 담아낼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영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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