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유조선 선장 A(6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부산항 5부두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출동 시켜 조타실에 있던 A씨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A씨는 출항 전날인 20일 오후 6시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운항 지시를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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