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첨생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첨생법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픽사베이_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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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은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률 일원화한다.

한편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 이종장기이식과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 중인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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