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발생한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를 수사하는 담당 경찰이 당시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를 입건하기로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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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A 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남산케이블카는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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