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와 B(27)씨 등 3명이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았다.
A씨 등은 2014∼2017년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 호찌민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23억 원여원을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의 따라 돈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도박공간을 운영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가 1년 넘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맡은 역할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하는 성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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