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호석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양호석은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하면서 차오름과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몸에 문신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 10년 된 형에게 ‘더 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맞았을 것”이라며 폭행을 한 이유를 밝혔다.
양호석 측은 합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다시 한 번 공판 기일을 열어 두 사람의 합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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