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충격으로 빠지게 한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소방관 4명 중 2명의 처분 수위가 낮아져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도는 1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 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해 감봉 3개월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 소방서장에 대해 감봉 2개월로 수위를 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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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 역시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이에 대해 충북도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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