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기획재정부
기존 : 19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자신과 배우자 모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현행 : 근로장려금 1년에 2회 지급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9.10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3.10 신청 → 6월 지급

◇ 국방부
기존 : 지금까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하고 연금은 전액 지급한다.
현행 : 19년 하반기(예정)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고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 해양수산부
기존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300만 원
현행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1,000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 지금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시 세무서류 4종 제출
현행 : 2019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 금융위원회
기존 : 여러 은행 거래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를 할 수 있었다.
현행 : 19년 12월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되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 진다.

◇ 여성가족부
-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
현행 :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정책
기존 : 장애부모 중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 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는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 병무청
기존 : ‘의무경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하다.
현행 : 19년 7월 이후 28세 초과자는 ‘의무경찰 지원’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기존 :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에 불합리했다.
현행 : 19년 6월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기존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했다.
현행 : 19년 10월 25일 이후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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