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 군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군 등은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출석과정에서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명 기회를 포기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 제공

A 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 군이 담배 심부름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0분간 이어진 폭력에 B 군은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사망하였고 가해자들은 B 군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하고 고향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순창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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