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대상에 112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제품생산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112명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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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상자는 구제급여 상당 지원 109명, 긴급의료지원 1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2명이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구제 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 총 2천127명 가운데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나머지 1천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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