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제보된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 정규직 채용공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지만 취직 후 계약직이라고 공지한 사례. 
# 신입이라는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는 것. 
# 아이가 아파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 임신한 사람도 잘 다니는데 왜 회사에 피해를 주냐는 상사.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사례 중 대표적인 이야기다. 특히 신입사원과 여성은 직장 갑질의 주요 표적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상사가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노래를 잘했다며 만원, 2만원씩을 '팁' 명목으로 줘 여직원들이 '미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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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태움’을 항의하다 강제 사직서를 쓰게 된 일. 
#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초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체 직원. 

과거부터 존재하던 악습이 여전히 비효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PPT 넘기는 것을 실수하면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엄포를 놓는 상사.
#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상사. 경찰이 오는 일까지 발생해 다음날 후배의 돈으로 계좌 이체를 했지만 상사는 그 이후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일.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후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PPT 발표를 앞두고 보조 직원에게 협박성 '엄포'를 놓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직원에게 "일어서지 말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B씨는 회사 후배를 불러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술값을 덤터기를 씌웠다. 술집 주인과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결국 술값을 물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해 70개 공약을 걸었으나 그중 10개만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 공약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요한 정치개혁을 '패스트트랙' 하는 것처럼 노동존중 법안도 패스트트랙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 갑질119는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2017년 11월 출범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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