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언주의원/연합뉴스제공]
[이언주의원/연합뉴스제공]

이어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견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입당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며 "한국당은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미흡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했다. 이 의원의 '1호 탈당'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 다른 의원들의 탈당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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