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출입구를 닫은 일명 '밀실 텐트'를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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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밀실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매길 예정이다.

또한 텐트 허용 구역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이며 텐트 크기는 가로, 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공원을 돌며 안내,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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