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지법은 귀가하던 여대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4시 16분께 A씨는 부산 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씨(21)를 뒤따라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주차된 차량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뒤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 16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애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입고 있던 바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B양과 일치하는 등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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