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1일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다"라며 "그러나 안장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혹시 살아 있을 동안 범죄 사실 등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5.18 유공자는 생전에 범죄 사실이 없는 한 안장 대상이다.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경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국립묘지법상 심의 대상자로 유족에게 안내를 드린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또한 보훈처 관계자는 "안장 심의를 거쳐봐야 하는 데 국립묘지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알선수재나 생활범죄 등은 저희가 최대한 구제해드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안장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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