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1일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다"라며 "그러나 안장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혹시 살아 있을 동안 범죄 사실 등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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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5.18 유공자는 생전에 범죄 사실이 없는 한 안장 대상이다.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경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국립묘지법상 심의 대상자로 유족에게 안내를 드린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또한 보훈처 관계자는 "안장 심의를 거쳐봐야 하는 데 국립묘지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알선수재나 생활범죄 등은 저희가 최대한 구제해드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안장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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