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파트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현금 186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방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일반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빌렸고,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키고 업소 밖에서 관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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