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파트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현금 186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일반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빌렸고,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키고 업소 밖에서 관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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