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사유서와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주고 난민신청을 대행한 태국인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P(41)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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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J(48)씨에게는 "아내와 내연남이 마약 거래 누명을 씌워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도망쳤으며, 귀국하면 체포될 우려가 있다"는 사연을 꾸며줬다. J씨는 특수대 조사에서 자신이 제출한 난민 신청 사유가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P씨는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하고 1인당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자신의 권유로 입국한 친척·지인들에게도 입국 대가금 명목으로 1인당 160만 원을 별도로 받았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는 추가로 50만 원씩을 챙겼다. P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1억 원을 넘어선다.

한편 특수조사대는 태국인 38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을 알선한 다른 태국인 브로커 Y(47)씨도 적발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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