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26일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10대들이 대여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면 없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까지 가능한 허술한 차량 대여 방식에 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카셰어링, ‘공유 차량’ 대여 방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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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과 차량 대여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19)군과 김모(19)군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승용차 1대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반쯤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경과 소방관들이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타고 있던 10대 5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카셰어링을 이용한 청소년의 불법 운전과 사고. 문제는 카셰어링 방식이 기존 렌트 방식보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 확인 등 대면 확인 없이 원격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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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셰어링 렌트 방식은 처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어른의 아이디를 구한 10대 청소년들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래 규정상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22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를 신청했고, 본인 확인절차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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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왜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 / 일단은 조금 다른 게 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이고 4월 중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그게 가능하게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중에는 원 디바이스 원 아이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Q. 또 다른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 /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 쪽에는 처벌하는 규정 같은 것이 없잖아요. 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아이디를 빌려 써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정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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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은 대도시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성장하여 교통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청소년 이용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 빨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인증 절차를 도입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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