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는 일반적으로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대부분 공무원이었다. 여기에 원양어선 선장과 선원,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은 민간인으로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선박과 항공기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로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등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 경범죄에 국한돼 있다.

금감원은 점차 다양화/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의 권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개정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검찰도 자본시장법상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바로 수사에 돌입하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이 특사경으로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다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위 입장도 바뀌는 분위기다.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통상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당초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는데,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직무 수행이 연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검찰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기 시작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 틀 안에서 특사경 운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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