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A(29) 씨 등 인터넷 방송진행자 2명과 B(43) 씨 등 불법 환전조직 총책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아래에서 일하던 사무실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유튜브나 트위치 등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포커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환전 차익을 통해 총 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A 씨는 게임머니 환전상인 B 씨와 공모해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게임을 했는데 A 씨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시청자들이 수익을 돌려받고 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B 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아 A 씨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구로경찰서 제공
구로경찰서 제공

A 씨는 방송을 통해 B 씨의 연락처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유도하였고 그 대가로 B 씨에게 월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10%가량의 환전차익을 남겨 월평균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온라인 도박 대리게임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현금 7천700만원을 잃은 사람도 있어 경찰은 도박행위에 참여한 시청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청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을 모으거나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들도 범람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도박을 대리로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직접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송에 참여하는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엄연히 불법도박은 불법도박이고 여기에 참여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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