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의붓딸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2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들이 아동, 청소년일 때부터 장기간 성적인 학대를 가해왔고, 특히 장녀의 경우 임신과 출산까지 하도록 강요해 상처를 입혔다"며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장녀 A(20)양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동생 B(16)양과 C(15)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장녀 A씨 등 세 자매는 친아버지의 폭행과 학대를 이기지 못해 친어머니 노모(40.여)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씨와 200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노씨는 당시 부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갈 곳이 없는 세 자매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새아빠인 박씨는 세자매가 딱히 갈 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친아버지에게 보내버리겠다", "네 엄마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장녀 A씨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친모인 노씨가 집에 있는데도 A양을 밖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일삼았다.

박씨는 당시 15살이었던 A씨에게 "이제 너도 내 딸이니 할머니에게 인사를 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차에 태운 채 성폭행하는 등 3년에 걸쳐 8차례의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A양은 2010년 박씨의 아이까지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A양은 이모 집으로 가출을 했지만 박씨의 범행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A양의 동생들에게로 이어졌다.

박씨는 A양의 동생 B양에게 "너희들을 친부에게는 보내지 않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아빠와 자자"라고 하면서 강간을 하고 C양에게도 강제 추행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새아빠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올 2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A양이 본인을 유혹했다"며 항소했고, 6월 19일 다시 재판이 열렸다. 박씨의 구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세자매의 친어머니인 노씨는 큰딸과 박씨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증언을 하며 박씨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 5일 A양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그에 추가해 신상정보공개 10년,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까지. 그리고 박씨는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A양은 1심과 항소심을 치르는 동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3개월 전과 달리 지금은 자신과 동생들의 인생을 위해 투쟁중이라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해당구청의 복지사, 법률 홈닥터 변호사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고 학업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생 B양은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를 꿈꾸며 열심히 기술을 익히는 중이며, 둘은 월 10만~20만원씩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현재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셋째와 막내 여동생도 데려와 5남매가 행복하게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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