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수진은 개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개업을 한 것이기에 더 애정을 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하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청결을 위해 화장실에 핸드워시를 비치해둡니다. 수진은 매장에 애정이 있었기에 핸드워시도 고급스러운 것을 두었죠. 그런데... 핸드워시가 한번 사라져 다시 가져다 놓았고, 사라질 때마다 다시 새로운 것을 사두었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자 너무 화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몰래카메라를 통해 범인을 잡게 됩니다. 수진은 범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지만 범인은 되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불쾌하다는 이유로 맞고소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프닝
요즘 건물이든 도로 위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도 CCTV설치가 늘어나고 있어 사생활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사례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이 사안에서 수진은 세면대를 촬영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어떤 위치에 설치하였는지, 어떤 실체부위를 촬영하였는지에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절도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도 범죄자는 수진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수진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에서는 재판절차상 수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텐데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의 공익이 절도범의 사생활 보호이기 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이며, 절도범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실제로 어느 편의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도난 방지용인지, 아니면 종업원들의 감시용인지에 대한 논란이 된 적이 있을 만큼 CCTV는 우리의 삶에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범죄 예방의 목적사이, 현명한 선택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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