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50)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받았다”라고 주장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김미나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삼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주장한 것.

이날 김미나씨는 증인심문을 끝내고 할 말이 있다며 자신과 강용석 변호사 모두를 알고 있던 한 기자가 돈을 건네주며 위와같이 부탁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실 그대로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었냐”고 질문을 하자 김미나씨는 “ 그대로만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미나 씨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이 낸) 소송을 부인이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의 증언이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며,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요청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라며 “오늘 증언을 들어보니 많은 부분 거짓 증언도 있지만, 제가 누굴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명백하게 바로 드러나게 될 사실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제가 종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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