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크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28·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12 신고센터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오원춘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SBS 방송화면 캡쳐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전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다.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늑장 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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