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연예인 미투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사실혼 관련 연예인 미투 사건이 전파를 탔다.

남성 의뢰인은 등장과 동시에 배우급 외모로 상황실을 술렁이게 했다. 남자 의뢰인은 "작년에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나는 당시 미투 피해자와 교제를 했었다"고 밝혔다.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를 하고 상견례를 했다. 그런데 상견례 전날, 여성이 도망갔다고 한다. 알아본 결과, 여성의 아버지는 대역이었다. 이후 여성은 결혼했던 자신의 과거 전력이 미안해서 친 아버지 대신 대역을 세우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여성은 남성 의뢰인이 새로 만나는 여성을 문자 등으로 해코지해 결국 의뢰인은 여성과 재결합했으나 그동안 8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고 어느날 의뢰인의 집에 있던 가전, 가구들도 모두 여성에게 도둑맞았다.

의뢰인은 2017년 4월 여성을 고소했으며 여성은 법정 구속됐으나 남성 의뢰인 말고도 사기를 당한 한 남성이 또 있었다.

사실상 여성은 두 남성과 두 집 살림을 했던 것. 또한 연예인에게 성푹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도 겹친다. 

여성이 자신의 동생을 시켜서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여성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은 재산 1억 중, 9천만 원은 외뢰인이 갖고 1000만 원을 여성이 가져가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성은 사실혼이니까 재산 분할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인 상황이다.

박영주 변호사는 “혼인 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뿐이지 혼인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다. 그런데 여성이 두 집 살림을 했으니 좀 의아하긴 하다. 현재 사실혼 파기 원인의 증거가 많다. 부정 행위가 아닌 아예 두 집 살림이니 상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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