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앞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은 실속은커녕 창피만 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빼미 공시란, 주식 시장에서 주식거래가 모두 끝나고 난 뒤 밤늦은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은근슬쩍 공시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 동안은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