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종로나 강남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격을 문의하는 고객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개점휴업’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이통3사 보조금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최대 보조금은 8만∼11만1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고가 95만7000원인 노트4를 SK텔레콤에서 LTE100요금제 2년 약정 방식으로 구입한다면 보조금(11만1000원)을 뺀 84만6000원을 할부원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보조금을 더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총합은 12만∼13만원 수준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최대 27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 MBC 방송화면 캡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은 팬택의 베가 아이언2 등 4기종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가 상품에도 보조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 고시대로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보조금이 실제로는 10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단통법이 아니라 호갱법”, “중국 스마트폰 직구해서 쓰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단통법 시행 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우리가 정한 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지원금이 낮은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간 경쟁이 돼서 지원금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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