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최근 자급제 휴대폰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통신비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가상이동통신망(MVN : Mobile Virtual Network)을 구성한 후 일반에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알뜰폰은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망을 가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절반에 가까운 요금 체계로 인해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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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요금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알뜰폰이 이통사에게서 망을 도매가격으로 빌리기 때이다. 이를 도매제공 의무제도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해 2013년 일몰 예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전기통신설비를 도매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이 제도는 두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22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은 2022년 9월 22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아직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알뜰폰 생태계가 잘 정착 되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선택의 폭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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