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돌봄체계'를 가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굳은 표정의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굳은 표정의 이낙연 총리(우)와 유은혜 사회부총리(좌)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유치원 개원일인 오는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가족/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 아래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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