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음란사진을 찍어 유료 성인사이트에 판매해온 일당 2명이 재판이 넘겨졌다.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안미영 부장검사는 6일 “10대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나 알몸 사진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오 모(49)씨와 민 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 모델알선 카페를 보고 연락한 김 모(16)양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로 유인해 3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주고 알몸 사진 718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양의 알몸 사진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료로 사진을 판매했다.

또한 오 씨는 민 씨가 섭외해온 서 모(12)양을 부천역 인근의 한 멀티방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슴과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B양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사진을 찍었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 촬영만 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홍대와 경기도 부천, 양재시민의 숲 일대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길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을 촬영해 자신의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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